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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전 필수 체크! 보증금 사기 피하는 법

by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. 2025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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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(완벽 가이드)

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,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반드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.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, 아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세요!


1️⃣ 등기부등본 확인: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!
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(건물이나 아파트)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. 만약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,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🔎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

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집주인인지 확인

  •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을 대조하세요.
  •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, 공증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.

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체크

  • 부동산 담보신탁이 되어 있으면,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이 경우,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.

근저당권(담보대출)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

  •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,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.
  •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,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.
  • 근저당 설정이 높은 경우,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!

📌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

  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에서 직접 발급 가능
  • 등기소 방문하여 발급 가능 (소액 수수료 발생)

2️⃣ 전입세대 열람: 이중계약 여부 확인!

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.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,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집을 중복 계약하는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.

🔎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

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전입자가 있는지 확인

  • 이미 전입신고가 된 사람이 있다면, 이중계약(전세+전세, 전세+월세)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.

전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지 체크

  • 기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, 후순위 계약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📌 전입세대 열람 방법

  • 동사무소(주민센터) 방문하여 신청 가능
  •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 가능(본인이 계약할 집이면 확인 가능)

3️⃣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: 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 체크!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,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🔎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

‘확정일자’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

  • 전입신고 후,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.
  • 확정일자가 있어야 후순위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액보증금 보호 한도 확인

  • 지역별로 보증금 보호 한도가 다르므로,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 가능한 금액인지 체크하세요.
  • 예를 들어, 수도권에서는 보증금이 5,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일부 보호 가능.

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함

  •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확정일자 받는 방법

  •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도장(확정일자) 받기
  • 온라인 전입신고 시,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

4️⃣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: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인지 확인!

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, 등록되지 않은 불법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🔎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

중개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체크

  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(https://www.kar.or.kr)에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조회 가능

중개사무소에 부착된 ‘공인중개사 등록증’ 확인

  • 중개사무소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보증보험 가입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불법 중개업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,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
계약서를 받을 때 ‘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’를 함께 받기

  • 공인중개사는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, 이 문서에는 건물 상태, 소유권, 근저당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
  • 이 문서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 중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, 반드시 요구하세요.

📌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

  •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조회
  • 해당 중개업소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

🎯 이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면 월세 계약이 안전해집니다!

계약을 진행할 때, 단순히 "가격이 저렴하니까 괜찮겠지"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
✔️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소유권 체크
✔️ 전입세대 열람으로 이중계약 방지
✔️ 확정일자 받아 보증금 보호
✔️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
💡 월세 계약, 한 번 실수하면 몇 천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!
👉 지금 당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세요! 💪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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